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6>
제2조(적용범위)
광명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9. 3. 26>〔제목개정 2019. 3. 26〕
제3조(법인격)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 2. 27, 2019. 3. 26, 2019. 12. 20>
- ①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 ②광명시 시민회관·오리서원·문화의 집·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기형도문학관 및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관리
- ③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 시행
- ④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 ⑤문화예술단체·예술인 육성 지원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⑥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과 조사 및 교육연구
- ⑦축제·공연 기획 및 운영
- ⑧역사·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육성
- ⑨삭제〈개정 2019. 12. 20〉
- ⑩삭제〈개정 2019. 12. 20〉
- ⑪광명예술극장 운영관리
- ⑫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 ⑬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①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현물출연을 포함한다)
- ②사업 수입금
- ③그 밖의 수입금
제6조(정관)
-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8. 공고에 관한 사항
- 9.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 10. 사업에 관한 사항
-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12. 해산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 ①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 ②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 ③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9. 3. 26〉
- ④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7. 31, 2019. 3. 26〉
- ③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 ①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②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9. 3. 26〉
- ③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
-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9. 3. 26〉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총액 규모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 3. 26〉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②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제18조(보고·검사·감사)
- ①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9. 3. 26〉
- ②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9. 3. 26〕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