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홈페이지 열린광장 공고(광명문화재단 - 열린광장 > 공고 (gmcf.or.kr))에서 광명시민회관 공연장, 전시실, 광명극장의 정기/수시 대관 관련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 게시글 확인 후 이메일(rental@gmcf.or.kr)로 신청 및 접수합니다.
제출 서류
대관 신청서, 부대시설 및 설비 사용 신청서, 사용 계획서, 대관자 준수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개인-주민등록증 사본) 등
공연/전시의 경우 대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건별 승인 가부제 원칙, 심의 방법은 공연 내용과 단체 수준, 신청인의 과거 대관 사용 실태 등을 반영하여 심의합니다.
승인시에는 대관 승인서를 교부하고, 미승인시에는 대관 불가 통지서를 서면 혹은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대관 승인 통보 후, 내용 변경 또는 대관 취소를 할 경우 대관 승인 변경(취소)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대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관료 납부합니다. (방문 후 계약서 작성)
※ 대관료의 반환은 아래와 같이 재단규정에 의거하여 가능합니다.
제16조(대관료 등의 반환)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관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나.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초 승인된 대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 국가적인 행사 또는 광명시 및 재단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라. 대관일 10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대관일로부터 10일 전부터 대관일 전일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관료 등의 90퍼센트 반환
나. 대관 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관료 등의 90퍼센트와 대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